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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가정비 DIY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대상 조건

by 유비런 2024. 4.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대상 조건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2.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확인도ㅚ어야 함
  4.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총중량 3.5톤 미만은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은 5번 항목까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자동차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위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위에 연결된 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방법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운송사업장 등록증 등)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조기폐차 팀 앞으로 우편 접수

2단계 :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통해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신청 후 10일 이내) 

3단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후 2개월 이내 해당 지역 지정 조기폐차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조기폐차 차량 정상가동 여부 확인후 차량 말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정 전담 폐차장 위치

4단계 :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선정 후 4개월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서류 제출(일부 지역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해당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거주지 시청 군청 담당 부서에서 확인)

5단계 : 해당 지자체에서 폐차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4개월 이내 신차 또는 중고차, 친환경 차량 구입시 추가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승용차 승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서 지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보조금과 지원금을 모두 합해 상한선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해당 차량의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3.5톤 미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선(만원)

배출가스 4등급 배출가스 5등급
800 300

기본 폐차 지원율 : 50%

사례 1) 차량기준가액 1,2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차량기준가액 1,200 × 기본 폐차 지원율 50% = 600(6등급 상한선이 800이기 때문에 600 전액 지원)

사례 2) 차량 기준가액 900만, 배출가스 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차량기준가액 900 × 기본 폐차 지원율 50% = 450(5등급 상한선이 300이기 때문에 300까지 지원)

※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 역시 기본폐차 보조금에 포함하여 최고 상한선 내에서 지원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 소진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후 신청해야 합니다.